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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지식

등기부등본 열람 (부동산 등기 종류)

등기부등본 열람은 부동산을 공부하면 필수적으로 살펴봐야 하는 문서입니다. 이 밖에 본인이 살고 있는 집이나 혹은 살 곳을 알아보기 위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문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중에서도 구분을 해야 정보들이 있는데 지분등기, 공동등기, 구분등기가 그 3가지입니다. 


부동산 지분등기란?

지분등기라는 단어보다는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공동명의가 지분등기의 한 종류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편합니다. 지분등기 한마디로 토지대장, 땅을 쪼개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10개 중애 8개를 가지고 있는 방식이 지분등기입니다. 산 같은 경우 1,000평의 토지가 나왔는데 혼자 사기에는 너무 크고 사고는 싶다면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쪼개서 살 수 있습니다.

 

 

물론 매도가 지분등기로 이루어져야 하겠지만 1,000평에서 300평만 샀다면 그 등기는 지분등기가 되는 것입니다. 선을 긋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식이 아닌 가치를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따로 자신의 소유영역을 가지는 것이 아닌 지분을 차지합니다.

 


부동산 구분등기란?

구분등기란 지분등기와는 쪼개서 사는 의미는 비슷하지만 둘의 큰 차이는 있습니다. 지분등기의 경우에는 자기의 영역을 가질 수 없이 그냥 토지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만 구분등기는 자신이 소유하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예를 가질 수 있는 것이 아파트나 빌라의 호실입니다. 아파트를 전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세상에 몇이나 있을까요? 대부분은 그 아파트의 호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때 아파트의 그 지번의 전체 중에 특정 호실을 가지고 있는 것이 구분등기입니다. 부동산의 가장 대표적인 등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공동등기란?

공동등기란 지분등기의 방식과는 모두 동일합니다. 역시나 가장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지분등기의 경우에는 그 토지의 지분을 가지고 있으며 지분을 자기 마음대로 매도하고 매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동등기란 그렇지 않습니다. 공동등기는 100평을 100명이 1평씩 나눠서 가졌다고 한다면 이 토지를 50명이 50평을 판매하고 싶어도 모두가 100명이 모두 동의하지 않으면 매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등기는 대부분 가족들이 대대로 물려서 받아온 산이나 토지등들의 경우가 많습니다. 요즘에는 이렇듯 공동등기로 하는 경우도 많지는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

부동산의 대표적인 3가지 등기의 종류를 알아보면서 한 단어 차이에 이렇게 확연하게 다른 종류가 될 수 있다는 것에 역시나 어렵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생각하기에는 이러한 등기의 종류들을 확실하게 구별한다면 부동산을 실제로 매매하고 매도할 때 정말 유용한 정보가 될 듯합니다. 완전 기초적인 지식이다 보니 위에 3가지 등기는 무조건 알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