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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날의 건강팁

코로나지원금 변경사항 (격리 시작일 23.01.01~ 확진자내용 포함)

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에 대한 현재 변경된 확진자지원금 개편경과입니다.

먼저 신청 전 필히 알아야 할 것은 중복은 불가합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입원 또는 격리 통지서가 있어야 합니다.

 

 

코로나바이러스문구
코로나바이러스


이번에 변경된 사항들은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이트에서 필요한 건 다 가져왔습니다. 진짜 여기저기 다 찾아봐도 너무 복잡해서 정리했습니다. 깔끔하게 한 번에 관련 코멘트도 달았습니다. (원글은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될 듯싶습니다.)

구분/격리시작일 22.07.11 - 22.12.31 23.01.01 -
생활지원금
(무급으로 격리된 사람들)
지급일수 5일 동일
지원대상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가구 격리자
(즉, 나 말고 다른 가족들이 돈을 잘 벌면 안줌, 밑에 참조)(22년기준)
동일(23년기준)
지원액 가구내 격리자
1인 100,000원, 2인 이상 150,000원
동일
제외 대상자 -격리기간 동안 유급휴가 제공받은 자
-해외입국 격리지
-격리,방역수칙 위반자
-국가,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의 종사자(공무원 등)
-격리,방역수칙 위반자
-유급휴가 사용자
-소득기준 초과자
신청기간 격리종료일 익일로부터 90일 이내 동일
신청기관 정부24시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세터
동일
유급휴가 지원대상 30인 미만 사업장
(요즘 지원이 적다고 사업주 재량이랑 거의 안해줌)
동일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기준)
일지원 상한액 동일(1일 4만5천원, 5일분까지 지원,
5 x 45,000 = 225,000원)
동일(1일 4만5천원, 5일분까지 지원,
5 x 45,000 = 225,000원)
제외 대상자 -격리기간 동안 유급휴가 제공받은 자
-해외입국 격리지
-격리,방역수칙 위반자
-국가,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의 종사자(공무원 등)
-근로자가 30명 이상의 사업장의 종사자
-격리,방역수칙 위반자
-생활지원금 지급자
-30인 이상 사업장 종사자
신청기간 격리종료일 익일부터 90일 이내 동일
신청기관 사업장 관할 국민연금공단지사
(방문, 팩스, 이메일 신청가능)
동일

위에 생활지원금 관련하여 지원자 대상을 선정하는 데 있어 필요한 산정기준표

2023년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기준 중위소득 100%)

기준중위소득100%자료표
23년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

위에 내용과 같이 가구원수로 소득기준이 나뉩니다. 본인이 4인가 준이면 5,401,000원의 소득기준을 넘으면 지원대상자 제외입니다.

 

 

코로나 지원금 무급으로 할 건지 유급으로 할 건지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위에 표에도 잠깐 언급했지만 현재 국가에서 지원금이 낮아져 웬만한 사업장에서는 대부분 유급휴가를 안 해줍니다. 사업주 재량이므로(유급휴가가 생활지원금보다 2배는 지원금이 큰데..), 무급으로 한다면 생활지원금이라도 받아서 무급시 생활에 있어 금전적인 문제를 조금은 이겨내야 할 듯싶습니다.

코로나생활지원금문구
코로나생활지원금

코로나확진자 지원금 최종 정리하자면

  • 유급 시 - 225,000원(5일 기준) - 사업주가 해줘야 함.
  • 무급시(생활지원금) - 100,000원(격리일 상관없이, 1인기준) - 사업주가 안 해주면 이거라도 해야 함.
  • 중복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