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에 대한 현재 변경된 확진자지원금 개편경과입니다.
먼저 신청 전 필히 알아야 할 것은 중복은 불가합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입원 또는 격리 통지서가 있어야 합니다.
이번에 변경된 사항들은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이트에서 필요한 건 다 가져왔습니다. 진짜 여기저기 다 찾아봐도 너무 복잡해서 정리했습니다. 깔끔하게 한 번에 관련 코멘트도 달았습니다. (원글은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될 듯싶습니다.)
구분/격리시작일 | 22.07.11 - 22.12.31 | 23.01.01 - | |
생활지원금 (무급으로 격리된 사람들) |
지급일수 | 5일 | 동일 |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가구 격리자 (즉, 나 말고 다른 가족들이 돈을 잘 벌면 안줌, 밑에 참조)(22년기준) |
동일(23년기준) | |
지원액 | 가구내 격리자 1인 100,000원, 2인 이상 150,000원 |
동일 | |
제외 대상자 | -격리기간 동안 유급휴가 제공받은 자 -해외입국 격리지 -격리,방역수칙 위반자 -국가,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의 종사자(공무원 등) |
-격리,방역수칙 위반자 -유급휴가 사용자 -소득기준 초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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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 격리종료일 익일로부터 90일 이내 | 동일 | |
신청기관 | 정부24시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세터 |
동일 | |
유급휴가 | 지원대상 | 30인 미만 사업장 (요즘 지원이 적다고 사업주 재량이랑 거의 안해줌) |
동일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기준) |
일지원 상한액 | 동일(1일 4만5천원, 5일분까지 지원, 5 x 45,000 = 225,000원) |
동일(1일 4만5천원, 5일분까지 지원, 5 x 45,000 = 225,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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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 대상자 | -격리기간 동안 유급휴가 제공받은 자 -해외입국 격리지 -격리,방역수칙 위반자 -국가,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의 종사자(공무원 등) -근로자가 30명 이상의 사업장의 종사자 |
-격리,방역수칙 위반자 -생활지원금 지급자 -30인 이상 사업장 종사자 |
|
신청기간 | 격리종료일 익일부터 90일 이내 | 동일 | |
신청기관 | 사업장 관할 국민연금공단지사 (방문, 팩스, 이메일 신청가능) |
동일 |
위에 생활지원금 관련하여 지원자 대상을 선정하는 데 있어 필요한 산정기준표
2023년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기준 중위소득 100%)
위에 내용과 같이 가구원수로 소득기준이 나뉩니다. 본인이 4인가 준이면 5,401,000원의 소득기준을 넘으면 지원대상자 제외입니다.
코로나 지원금 무급으로 할 건지 유급으로 할 건지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위에 표에도 잠깐 언급했지만 현재 국가에서 지원금이 낮아져 웬만한 사업장에서는 대부분 유급휴가를 안 해줍니다. 사업주 재량이므로(유급휴가가 생활지원금보다 2배는 지원금이 큰데..), 무급으로 한다면 생활지원금이라도 받아서 무급시 생활에 있어 금전적인 문제를 조금은 이겨내야 할 듯싶습니다.
코로나확진자 지원금 최종 정리하자면
- 유급 시 - 225,000원(5일 기준) - 사업주가 해줘야 함.
- 무급시(생활지원금) - 100,000원(격리일 상관없이, 1인기준) - 사업주가 안 해주면 이거라도 해야 함.
- 중복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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